석산 총동문회 소개

광주 석산고등학교 재경 총동문회

회칙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회의 명칭은“광주석산고등학교 재경총동문회”라 한다.(이하 동문회)

제 2 조 위상) 동문회는 광주석산고등학교를 졸업 및 수료한 동문을 포괄하는 조직이다.

제 3 조 (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이해를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동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2. 모교 후원 사업 

3.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 

4. 각종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업 

5. 동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제 5 조 (구성)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광주석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명예회원은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의 위촉을 받은 자 

3. 준회원은 광주석산고등학교를 다닌 자로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한 자

제 6 조 (사무실) 동문회 사무실은 수도권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의사결정과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제반사업에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3) 각급 기관의 선거권 피선거권

2. 의무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회칙을 준수하고 의결기관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내용과 결과를 보고할 의무


제 3 장 의결 기관

제 1절 총회


제 8 조 (총회의 위상) 동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제 9 조 (총회의 기능)

1. 기능

1) 동문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지역의 분할, 통합, 해산 등 조직의 진로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동문회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5) 총회 안건의 결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총회는 이사회에 그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3. 총회는 고문단에 그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0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재경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재경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때 

2) 회원 50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재경 총동문회장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 

4) 고문위원 인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재경 총동문회장은 총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공고해야한다.

   (단, 고문단의 긴급요구시는 7일 이내 공고)

제 2절 이사회


제 11조(이사회의 위상) 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12조(기능)

1. 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처리 

2. 회장 선출과 탄핵 

3. 감사위원의 선출과 탄핵 

4. 고문위원의 선출과 탄핵

5. 기타 재경총동문회의 중요한 업무의 의결 

6.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 

7. 각종 규정의 제정과 개정

8. 특별기구와 부문위원회 설치와 해산 및 2장에 대한 인준 

9. 주요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처리 

10. 지역설치, 해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 

11. 회원 징계여부 및 징계 종류의 결정 

12. 이사회의 안건결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13조(구성)

1. 당연직 이사는 현 재경 총동문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현 기수별, 직능별, 지역별 회장, 사무총장, 재경 총동문회장이 임명한 고문단까지로 한다.

2. 기수별 이사

1) 기수별 이사는 기수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2) 각 기수별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이사가 그 직을 상실하면 해당 기수는 새로 이사를 선출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명직 이사

1) 임명직 이사는 재경총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임명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이사 위촉 직전까지로 한다.

3) 이사가 그 직을 상실하면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 이사를 위촉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4조(이사회의 소집)

1.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전에 재경 총동문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에서 위임된 안건을 처리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재경총동문회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2) 이사 15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재경총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고문위원회의 50%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재경총동문회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 4 장 집행기관

제 15조(운영위원회)

1. 위상

1) 재경총동문회는 일상적 업무처리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기능

1)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 및 수임사항 집행 

2) 총회, 이사회 개최준비 

3) 지역의 신설, 합병, 해산에 대한 편제 기준 마련과 집행 

4) 각 특별기구 및 부문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편제 

5) 기타 일상업무에 필요한 각종 행사 집행

3. 구성

1) 재경 총동문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2) 사무처의 국장, 부국장, 부장, 차장

제 16조(사무처)

1. 위상과 운영

1) 상시적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사무처를 두며 재경 총동문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장이 총괄한다. 

2) 각 국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재경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

2. 구성

1) 총무국, 조직국, 편집국, 홍보국, 재무국, 문체국, 의전국, 섭외국, 운영국을 둘 수 있다. 

2) 각 국마다 국장 1명 외 부국장과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제 17조(특별기구 및 징계 의결기구) 재경총동문회는 별도의 상설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1) 조직강화특별위원회 

2) 정책기획특별위원회 

3) 회관건립추진특별위원회 

4) 징계특별위원회 

5) 기타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 18조(부문위원회)

1. 각 계층별로 부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부문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 19조(재경 총동문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1. 권한

가. 재경 총동문회장

1) 재경 총동문회장은 재경총동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총동문회 사업을 총괄한다. 

2) 재경 총동문회장은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로서 의장이 된다. 

3) 재경 총동문회장은 재경 총동문회장을 지낸 자를 고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재경 총동문회장은 특별기구 및 부문위원회의 임명직 부회장, 사무총장 및 사무국 소속 각 국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다. 

5) 재경 총동문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6) 재경 총동문회장은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부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재경 총동문회장을 보좌하며 재경 총동문회장의 사의나 해임 또는 권한위임시에는 즉시 재경 총동문회장으로서 그 권한을 승계한다. 

2) 특별기구와 부문위원회 장의 임명에 대하여 재경 총동문회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3) 부회장은 재경 총동문회장을 보좌하며 임명직으로 한다.

다. 사무총장

1) 사무총장은 재경 총동문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총장은 사무국 소속 국장에 임명에 대하여 재경 총동문회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2. 선출과 임기

1) 재경 총동문회장의 선출은 총회의 결의나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2) 재경 총동문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종료는 해당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재경 총동문회장의 임기종료까지 회장이 선임되지 못할 경우 수석부회장은 재경 총동문회장의 권한을 자동 승계한다. 

4) 재경 총동문회장이 탄핵 등의 사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석부회장, 운영위원회, 고문단에서 선임된 자를 순으로 하여 재경 총동문회장 잔여임기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장 감찰기관

제 20조(감사위원회)

1. 동문회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감사위원회는 재경총동문회의 각급 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 1명, 회계감사 1명, 업무감사 1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감사위원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5) 감사위원회는 총동문회의 각급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6) 운영위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7) 감사위원회는 동문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나 부정을 발견시에 즉시 정지명령을 하고, 운영위원회 고문단에 통보하고 이사회 소집도 요구할 수 있다.


제 6장 기초조직

제 21조(단위동문회)

1. 동문회는 산하에 각 졸업기별로 단위동문회를 둔다. 

2. 동문회는 산하에 지역별/직능별/동호회별 단위동문회를 둔다. 

3. 단위동문회는 지회소속 회원들의 선거로 단위동문회장을 선출하며, 단위동문회장은 동문회 소속이사가 되며, 단위동문회 임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필요와 역량에 따라 주체적으로 운영한다. 

4. 동문회의 의결된 사항은 모든 단위동문회보다 우선한다. 

5. 단위동문회는 매년 의무적으로 총동문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7장 기타

제 22조(재정)

1. 동문회의 수입은 동문회 의무회비, 분담금, 각종후원금, 회원의 특별 결의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한다. 

2.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동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4. 재경동문의 연회비는 별첨 내용으로 정한다.(단 분담금은 매년 한 기수씩 추가한다)

5. 회관건립기금의 예치는 제 1금융권으로 한정하며, 금융기관의 동문회 등의 회비 예치 기준에 따른다.다만, 예치자 명의는 재경 총동문회장 명의로 하되 예금을 인출하거나 해약 시에 필요한 서명/날인은 대표고문, 재경 총동문회장, 감사위원장, 사무총장 등 4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한다.

제 23조(포상)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공로가 큰 회원 및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제 24조(징계)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한다.

1) 동문회 규약 및 주요 결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2) 동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2.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에 이에 관한 조사 및 의견 제시서를 요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해당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종류에 대한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제시한다.(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로부터 2달 이내에한다) 

3) 징계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의견를 기준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며, 감사위원회의 의견제시 후 1달 이내에 징계를 결정한다. 

4)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한 의결사항을 본인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한다. 

5) 징계 당사자는 통보일로부터 2주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징계는 결정된 것으로 한다. 

6) 징계에 대한 재심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에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여부를 상정할 수 있다. 

7) 징계가 결정되면 재경 총동문회 회칙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인준을 얻지 못할 경우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8) 징계위원의 결정에 이의가 없을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의가 있을시는 이사회의결정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제명

제 25조(탄핵)

1. 선출된 모든 직책은 해당 선출기관에서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은 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되며 해당 회의 소집권자는 이를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 26조(의결 정족수와 의결방법)

1. 회의는 참석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2. 탄핵, 징계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다. 

3. 총회의 경우는 50인 이상을 성원으로 하여 회의가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 27조(고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상)

1. 재경총동문회 회장을 지낸 자는 회장의 추대로 고문위원이 될 수 있다. 

2.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고문위원이 될 수 있다. 

3. 고문은 징계특별위원을 겸임한다. 

4. (임시이사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고문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에 준한다.

5. 고문위원회가 이사회와 같은 의결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로 한정한다. 

6. 고문위원회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7. 고문위원회 안건결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28조(지도/자문위원)

1. 동문회 활동에 귀감이 되는 회원을 지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전문적인 영역에서 동문회 활동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회원을 지도/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지도/자문위원은 재경총동문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제 29조(애경사) 연회비 또는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제 30조(일반원칙)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조(회칙개정)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 2조(현 집행기관의 임기) 본 회칙의 총회 의결 후 현 집행기관의 임기는 개정전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3조(시행일) 본 회칙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1차 제정(2000년 3월 18일) 1대회장 김상원
- 2차 개정(2003년 4월 21일) 3대회장 김현두
- 3차 개정(2005년 1 월 18일) 4대회장 김현두
- 4차 개정(2015년 4월 18일) 9대회장 최장원
- 5차 개정(2017년 11월 23일) 10대회장 김현두
- 6차 개정(2018년 4월 13일) 11대회장 문성태 
- 7차 개정(2019년 1월 16일) 11대회징 문성태
- 8차 개정(2022년 1월 9일) 12대회장 임종호